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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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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S/W 데이터, 세법상 '장부'에 포함

면세계산서 전자발급 의무화도 추진

국세청은 올해 중장기 안정적 재정수요를 위해 현행 과세인프라를 지속 보완하는 한편, 신규인프라 확충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효성 있는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에 따라, 신규 인프라 확충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우선 면세계산서의 전자발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법인의 면세계산서 전자발급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개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면세계산서 전자발급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의무사항을 아니다.

 

면세계산서 전자발급이 의무화 될 경우 농산물, 축산물 등 면세제품에 대한 면세계산서 발급이 전자신고로 전면 전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법인부터 의무화된 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됐다. 면세계산서 전자발급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볼수 있다”면서, 세입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전자적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S/W의 원천 데이터를 세법상 ‘장부’에 포함하고 '매출기록 삭제SW'를 개발하거나, 이를 공급 및 이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체의 실제매출 규모와 포스자료간의 차이로 인한 세금 추가과세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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