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사용한 장례식 조화(弔花·조의를 표하는 데 쓰는 꽃)를 재활용해 되팔아 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화훼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재활용한 장례식장 조화를 새 것처럼 속여 다른 고객들에게 판매해 온 혐의(사기)로 화훼 유통업자 박모(47)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43곳의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버리고 간 조화를 한 달 평균 3만4000~4만3000개(1곳 당 800~1000개)를 수거해 조화 1개당 1만원 가량을 들여 시든 꽃이나 리본 등만 교체한 뒤 새 것처럼 속여 다른 고객들에게 10여만원에 되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2년여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업자 1명 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등 모두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조화를 인터넷으로 직접 주문받아 장례식장에 배달할 경우 자신들이 차액 9만여원을 챙겼으며 동네 꽃가게를 통해 주문받을 시에는 중간 수수료로 4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챙길 몫을 늘리기 위해 교체한 꽃 대부분을 국내산보다 절반 가량 싼 중국산 국화꽃을 사용했다. 조화 하나를 2~3번 재사용한 업자도 있었다.
또 일부 업자들은 수거한 조화 중 상태가 좋은 일부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꽃가게 등에 1개당 5000원 가량을 받고 되팔았다.
박씨 등은 장례식 후 유족들이 조화를 모두 장례식장에 버리고 갈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유족들이 돈을 받고 처분하려한 조화는 아예 사들이지 않도록 서로 담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화훼 유통업자들이 조화를 비롯한 기타 장례용품의 납품 계약을 각 장례식장과 체결하면서 많게는 연간 1억원이 넘는 돈을 장례식장에 수수료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구조가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 수천만원에서 1억여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뽑아내기 위해 조화 등을 재활용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다른 장례식장에서 이미 사용한 조화가 재활용돼 고인의 장례식에 배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사하거나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