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국세청 고위직 명퇴자들이 로펌진출 등이 막히자 퇴직후 행보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전문.
법 개정 전에는 1·2급 고위직 퇴직자들의 경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스카우트 표적이 됐는데, 지금은 고위직 스스로 개인 세무사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을 개업하거나 기존 세무법인 구성원이 되는 등 몇가지 안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특히 일부 고위직들은 퇴직후 사무소 사업번창을 위해 요란하게 활동하는 것 보다는 조용히 소리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싶은데 개인 세무사 사무소나 세무법인을 개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세무대리업무 현장에서 후배직원들과 빈번히 조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난처해 한다는 것.
지난 연말 퇴직한 한 인사는 "퇴직후 뭔가 해 봐야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선택의 길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개인이나 법인 사무소를 여는 것도 후배들의 눈이 있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고 속내를 피력.
또 다른 인사는 "이제는 퇴직하면 무조건 개인세무사사무소나 세무법인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항간에는 유명 로펌이나 회계법인이 세무법인을 계열회사로 차려 그 계열회사를 통해 고위직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소문도 듣고 있지만 후배들이 보는 시선이 그리 달갑지 않아 고려치 않고 있다"고 귀띔.
세무사계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 세무대리 시장에서도 고위직, 하위직, 시험출신 할 것 없이 무한경쟁 체제가 한층 가중될 것으로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