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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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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자체 금융기관 협력사업비 관리강화

앞으로 자치단체의 금융기관(금고)가 해당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된다. 집행내역도 주민에게 공개되는 등 금고 협력사업비 관리가 강화된다.

금고는 지자체장이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을 위해 약정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 244개 단체가 금고로 지정돼 있다. 협력사업비는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지자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과 물품을 말한다.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개정하고 10일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고기준을 개정한 이유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금고 은행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단체 지원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협력사업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받고(금고은행 직접사업은 금고 평가시 배제)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 금고협력사업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비 총액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지자체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부 지자체에 의해 새로운 금융기관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이용된 협력사업비 출연실적도 없애 신규 금융기관이 금고 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자체의 모든 수입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금고 협력사업비도 지자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과 같이 수입과 지출이 모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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