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까지를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해진다.
현오석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 내용을 보다 발전·구체화 시키고 국회 국정조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도 반영됐다고 현 부총리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고객정보의 수집, 제공, 유통, 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이 철저히 개선된다.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토록 하는 한편,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하고, 고객이 동의거부를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과 글자크기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세밀하게 개선된다.
또한, 소비자가 본인 정보의 이용 현황을 금융회사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삭제 및 보안조치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는 방안으로,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와 관련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까지를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해킹 등에 대비한 사이버 안전대책도 마련돼, 금융회사의 내·외부망 분리와 함께 내부망에 저장된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추진과 더불어, 객관적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전산보안 관리수준을 평가토록 하는 전산시스템 보안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가 보유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중 ‘꼭 필요한 정보’외에는 모두 파기토록 추진하고, 기존의 불법 유통정보에 대해서는 검·경의 합동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보이스피싱와 스미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