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후 도주한 이모(50)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33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4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고시원 방 3개를 태워 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9분 만에 꺼졌다.
당시 고시원 안에 있던 3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김모(72)씨가 연기 흡입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밀린 고시원비를 놓고 주인과 다툰 뒤 일회용 라이터로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10여년 전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일용직 등을 해왔다"며 "불을 지른 고시원에는 9개월가량 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