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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관세

관세청이 작년에 적발한 주요 관세탈루 사례

다국적기업 특수관계 악용한 저가신고 등 4대 고위험 사례

◆다국적기업 특수관계를 악용해 수입가격을 낮게 설정한 후 관세탈루

수입자는 상호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사로부터 스포츠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협력사 간 복잡한 거래를 악용해 용역계약 등을 통해 실제 판매자에게 용역비 등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천100억원을 신고 누락하여 관세 등을 탈루.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관세평가를 통하여 약 360억원 누락세액 추징(13.2월)

 

◆수입대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로열티를 신고누락하는 수법으로 관세탈루

수입자는 해외 본사로부터 영상기기용 유리기판 제조 설비를 수입하여 TV용 유리기판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유리기판 제조 기술에 대한 Licence 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로열티 1조 178억원을 신고 누락하여 관세 등을 탈루.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불한 로열티는 수입대금의 일부로서 동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동 비용을 신고 누락함으로써 관세 등 670억원 누락(13.2월)

 

◆고세율 농산물 저가신고

수입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 판매하는 업체로서, 수입자가 직접 수입 또는 제3자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고, 수입신고금액은 수입대행업자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저가차액은 현금 및 환치기 등으로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
저가 수입신고 금액에 대한 관세 등 약 1억5천만원 누락 추징(13.5월)

 

◆환급불가 원재료의 부당 환급신청

환급신청자는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원상태 그대로 국내의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면서 수입한 완제품이 아닌 다른 원재료를 환급대상원재료로 환급신청.
환급 대상이 아닌 원재료로 과다환급 받은 금액 약 22억원 추징(1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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