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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관세청, 수출입실적 30억이하 中企 관세조사 면제

경영악화·일자리창출기업 등 1년간 관세조사 유예…성실납세풍토 조성

최근 2년간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한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특히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의 경우 동일한 관세조사 유예혜택이 부여된다.

 

이처럼 중소·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부담이 경감되는 반면,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 정기·기획조사 등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9일 중소·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축소와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분야에 대한 중점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계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최근 무역경기의 악화로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수출입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과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처럼 최근 2년간 수출입실적 합계 30억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며,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특히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시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탈세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혜택이 부여돼,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불 이하인 수출 제조업체 가운데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업체로서 전년대비 5~12% 이상 고용증가 업체 △전년도 신설법인으로 수출입이 실적이 있는 제조기업 등이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기업의 의견수렴 및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납세자가 유사물품 가격을 제시해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스스로 소명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토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고시를 올해 1월 개정한 바 있다.

 

또한 관세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전국세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조사 경감혜택과 다양한 설명회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조성 노력과 병행해, 비정상적인 탈세·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관세청은 올 한해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행위 △제3자 명의대여 등 비정상 수출입거래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인한 탈세이익이 큰 고세율품목 △납부세액에 비해 과다환급·감면우려가 높은 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세조사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관세조사를 통해 총 5천498억원을 추징했으며, 주요 관세탈루유형별로는 △과다환급-1천927억원 △특수관계자간 가격조작- 2천843억원 △고세율품목의 저가수입- 11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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