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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삼면경

국선세무대리인制, 청구서 작성은 납세자몫…'효과의문'

◇…국세청이 이달 3일부터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전격 시행에 나섰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현행 선임절차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로부터 비등.

 

국세청은 세액 1천만원 미만의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별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복청구를 할 경우 전국 각 관서별로 지정된 국선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세불복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의욕적으로 전개.

 

반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상당수는 영세납세자가 국선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불복청구서를 작성하는 단계임을 지목하며, 신청서와 각종 서류 등을 첨부한 이후에서야 조력을 받을 경우 그 효과는 격감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

 

서울지역 한 세무대리인은 “조세불복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불복청구서류 작성이야말로 불복 전(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과세의 부적합과 불복의 정당성 등을 청구서에 잘 담아야 납세자에게 유리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선임시기를 청구서 접수 이후로 해 놔 납세자 입장에서는 진짜 도움이 절실한 부분은 도움을 못받게 돼 있어 아쉽다"고 촌평.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돕기 위해 국세청이 의욕적으로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한 만큼,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선임시기를 불복청구서 작성 이전 단계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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