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성그룹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방송한 지상파·케이블 채널의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KBS 2TV ‘뮤직뱅크’ MBC TV ‘쇼! 음악중심’ SBS TV ‘SBS 인기가요’와 케이블채널 엠넷과 KM ‘M카운트다운’은 여성그룹 등의 공연모습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면서 짧은 원피스, 옆이 허벅지 부위까지 트인 치마, 가터벨트 등 노출을 강조한 의상을 입은 여성가수의 모습을 내보냈다. 또 댄서들이 바닥에 누워 몸을 훑거나 주요 부위를 더듬는 등 선정적인 안무를 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출연자 중 청소년이 포함돼 있음에도 노출이 과도한 복장으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5조(출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제재수위와 관련해서는 가수들이 무대에서 펼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대중예술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고, 방송사업자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촉구하며 향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엄중한 제재를 취할 것을 밝히며 ‘권고’ 조치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일방적인 주장 및 감정적 발언을 지속해서 언급한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 자사의 입장 위주로 보도한 지상파 뉴스 프로그램도 제재했다.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는 철도노조 파업 및 철도 민영화 논란을 다루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 위주로 방송하고, 특정 집단에 대해 일방적인 감정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의’를 받았다. 또 특정 정치인의 발언 논란 등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등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방송해 ‘권고’를 결정했다.
KBS 1TV ‘KBS 뉴스 9’은 KBS의 ‘수신료 현실화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 입장 위주로 당위성만을 주장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권고’를 의결했다.
협찬주 및 특정 상품에 과도하게 광고효과를 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특정 직업을 경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언급한 연예정보 프로그램, 선정적인 언어사용 등 자극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영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먹으며 “이게 진짜 치즈 맛이에요” 등의 발언과 함께 먹는 장면을 근접 촬영한 tvN ‘꽃보다 누나’는 ‘주의’, 상품 이미지와 함께 ‘절찬리 판매 중, 최신형 휴대전화 마감임박’ 등의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한 tvN ‘팔도 방랑밴드’는 경고를 받았다.
출연자가 협찬주의 특정 화장품을 들고 있는 장면을 근접 촬영해 보여주고, 해당 화장품의 특장점을 언급하거나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한 여성전문채널 패션N의 ‘스위트룸 스페셜’에게는 ‘경고’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SBS 펀E의 ‘K스타 뉴스’와 채널CGV ‘나의 PS파트너’는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