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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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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M&A 세제지원 확대·구조조정기업 세금경감”

정부, M&A 활성화 방안 발표…2017년에 70조원대 시장규모로 성장 예상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M&A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며,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함께 'M&A 활성화 방안'과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전략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 M&A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국내 M&A 시장은 그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M&A 시장의 침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핵심역량에 집중 투자하는 데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기업구조조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벤처·창업 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기업간 인수합병이원활히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활성화 방안으로 M&A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M&A 시장의 주요 매수자인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해 기존의 주식인수 방식 외에 영업양수 방식의 M&A도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이 매각하는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M&A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벤처․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장사다리펀드내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 규모로 늘리고, 당면한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매수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해 1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정상화 촉진 PEF’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이연해, 주식교환 방식의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인수자의 현금조달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또, M&A를 통해 50% 초과 지분을 인수하는 주주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의 면제범위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서 코스닥 기업까지 확대해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해 M&A시 기업가치에 따라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M&A 시장규모가 ‘13년 약 40조원에서 ’17년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를시장에서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투자자, 그리고 시장참가자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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