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각종 노무리스크로 위축된 기업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촉진 관련 세제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이 6일 발간한 '일본, 고용·임금 늘린 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 보고서에 따르면, 위축된 국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고용촉진세제 요건을 '고용' 중심으로 완화하고 기업 임금인상분에 대한 세제감면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일본 중의원에서는 '소득확대촉진세제'와 '고용촉진세제'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확대촉진세제'의 경우 기업의 급여 지급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증액분의 10%를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기존 '소득확대촉진세제'는 지난해 4월~2016년 3월까지 3년간만 운영하고 당해년도 임금 지급액이 기준연도와 비교시 5% 이상 증가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업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이 개정했다.
'고용촉진세제'는 기업의 신규 고용 1인당 40만엔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사업년도 중 5명 이상(중소기업은 2명 이상) 신규 고용하고, 고용비율이 10% 이상 증가했을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소득을 올려 경제 선순환을 구축하려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법제화 등 각종 노무리스크 증대로 고용 위축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 시행중인 고용친화적 세제혜택을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적용 기준을 단순화하거나 고용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고용과 경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직된 고용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는 소득확대촉진세제와 같이 기업 임금인상분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며,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규 고용인원에 연동 적용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인 고용촉진세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