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고, M&A 법인세 공제 범위가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6일 ‘M&A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M&A 시장거래는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크게 위축됐으며, M&A시장 침체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것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M&A 관련 세제혜택의 경우 M&A방식에 따라 세제가 상이하고 구조조정 기업 관련 세제지원과 M&A 자금공급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시장 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세제지원방안으로 M&A방식에 따른 세제상 차이를 개선하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M&A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주식교환시 세제지원방안으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워크아웃 등)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 교환시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공제 기업범위를 벤처 등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선정된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되며 법인세 감면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은 제도의 시행성과를 보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하여 적격합병·분할시 법인세 등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 합병·분할 이후 2년내 승계사업을 폐지하거나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에서 받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지 않는 내용의 ‘사후관리요건’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가 워크아웃 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기업재무안정 PEF 세제지원책도 마련돼 과거 구조조정전문기구에 준해 증권거래세를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M&A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되는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을 현행 코스피에서 코스닥 기업까지 확대된다.
금융지원방안으로는 성장사다리펀드 內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으로 확대되며, 당면한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매수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PEF가 조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M&A가 활성화되면서 중소·벤처기업 투자 및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촉진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