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하위 법령 개정 등 상품 출시를 위한 실무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장펀드의 가입 대상은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범위이내로 연간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한다.
금융위는 무분별한 펀드 출시로 인한 상품 신뢰도 저하와 소규모 펀드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개수 등을 업계 자율로 제한토록 했다.
현재 30개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운용사는 전환형(Umbrella) 펀드 세트(set) 1개 또는 일반형(비전환형) 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이다.
장기 투자에 따른 리스크 축소를 위해 전환형(Umbrella) 펀드 중심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의 경우 일반형 펀드 중심으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에 맞춰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을 마련해 원금손실 가능성, 보수·수수료 수준 등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할 방침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4%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투자대상은 총자산의 60% 이상 채권에 투자하고, 동시에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다. 가입 대상 및 납입 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가입기간은 1~3년이다.
업권별로 공·사모 펀드(집합투자), 랩(일임) 및 특정금전신탁(신탁) 형태로 현재 9개사가 출시를 준비 중이다.
또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IPO 및 유상증자) 10% 우선배정권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