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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등록 여부 상관없이 종교사업 수행한다면 '종교단체'

조세심판원, 이슬람·공산권 선교 위해 부득이 비종교 표방한 것

단체설립 후 종교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세법상의 해석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을 통해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이들이 사실상 종교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종교단체로 보아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이슬람권과 공산권 국가 등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종교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소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해당 단체는 이같은 설립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구성원 대부분이 교회목사, 장로, 전도사 등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관상 목적을 저개발국가의 장학·구호·문화사업으로 지정했으나, 이 또한 이슬람 및 공산권 국가의 선교반대에 따른 입국비자 발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해당 단체가 지난 2011년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부동한을 취득한 것에 대해, 종교단체 설립허가 및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종교활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사건의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종교단체 설립이 어려웠던 제바사정과 이에도 불구하고 선교활동을 위한 사업비지출내역 및 취득부동산내에서의 종교활동 등을 감안해 종교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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