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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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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임대소득 年 2천만원 이하 '2년간 비과세'

정부, 임대사업자 세부감 경감 골자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보완책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 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되고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정상화가 기대되나 이 과정에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하는 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으며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보완조치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14·’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된다.

 

이때 분리과세는 필요경비율 60%·단일세율 14%가 적용되며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되며, 이 경우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종합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한편, 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되며,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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