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 경제인 50여명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을 소개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8월 제출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를 소개해 외국 경제인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이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공직자 행위기준을 강화하고 형벌·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된다"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제도',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규제개혁' 등 부패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는 정부 제도를 설명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정책간담회는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틸로 헬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을 포함해 다수의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