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전국 일선세무서별로 운영중인 세정협의회의 운영지침을 마련·시달하는 등 그간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돼온 세정협의회에 메스를 가하는 모습.
국세청은 이번 지침에서 세정협의회 위원 위촉시 최소한의 기준은 물론, 각 세무서별로 크게 편차를 보이고 있는 위촉 위원 수를 통일시켜 나가도록 유인한다는 방침.
이와관련, 수도권내 일부 세무서의 경우 많게는 세정협의회 구성 위원이 60여명을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방의 경우 세정협의회 자체가 없는 곳도 있는 등 세정협의회 발족·운영이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
국세청은 이번 지침에서 업종별 대표성과 지역별 대표성을 감안한 20여명 안팎의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세정협의회 운영을 유도하되, 협의회 운영의 주체인 세무관서장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한다는 복안.
세정가는 “수도권 일부 세무서장의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회 위원을 무리하게 위촉한 사례가 왕왕 있었다”면서 “국세행정 홍보와 세정현장의 목소리 청취라는 협의회 본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진작부터 필요했다”고 이번 국세청의 방침에 공감대.
한편, 속초세정협의회는 지역인재를 엄선해 향토장학금을 조성·전달하는 행사를 수년째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세정협의회가 운영의 묘를 잘 살릴 경우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음을 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