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독점하고 있는 위탁·독점 사업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위탁·독점수수료 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등 27개 공공기관이 독점과 위탁사업을 통해 2012년에만 2조9000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인천공항이 여객수수료 2754억원·운항수수료 3031억원 등 5785억원, 한국공항공사가 여객수수료 1351억원·운항수수료 634억원 등 1985억원, 한국거래소가 상장수수료 191억원·거래수수료 2566억원 등 1757억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수수료 등 808억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반입수수료 966억원을 수령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수수료로 986억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검사 및 검증수수료 550억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수수료 433억원, 한국석유관리원가 검사수수료와 의뢰시험료로 232억원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이들 기관 대부분이 수수료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에 따른 수수료 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구분회계도 하지 않아 정확한 원가계산이 어렵고,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치 않아 과다한 수수료 책정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NABO는 "공항 여객수수료 등 산정 기준이 없는 주요 수수료는 세부적인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객수수료와 운항수수료는 요금표만 마련돼 있고 해당요금에 대한 산정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인천국제공항의 2008~2012년 영업이익은 3940억원, 공항공사는 1376억원 증가했다.
또한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수수료와 예탁수수료는 원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금액에 비례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순금융자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예탁수수료는 2008년 44억원에서 2012년 270억원으로 514%, 예탁결제원의 이익잉여금은 50% 이상(2813억원), 순금융자산은 52.1%(2415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한국방송관고진흥공사는 지상파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순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원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ABO는 또 "공공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는 결국 과도한 복리후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징수 기관인 인천국제공항, 예탁결제원, 방송광고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돼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917만원, 예탁결제원 811만원, 방송광고공사 543만원, 전력거래소 564만원, 공항공사 432만원 등이다.
보고서는 공항 여객수수료 등 산정기준이 없는 주요 수수료는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원가를 고려한 적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해 구분회계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수수료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