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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관세청, FTA컨실팅비용 지원사업 본격 착수

6월말까지 신청·접수…최대 400만원까지 컨설팅비용 지원

최대 400만원까지 중소기업의 FTA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국고지원사업이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서울본부세관 등 6개 권역별 세관에서 실시되는 이번 컨설팅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 부담비율을 0~30%까지 차등 설정해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되다.

 

관세청이 고시한 지원금액에 따르면, 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업체는 컨설팅 비용이 최대 4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되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업체는 지원금액의 10%를 부담한다.

 

또한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업체는 지원금액의 20%, 전년 매출액 500억 초과 업체는 지원금액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6.30일까지며, 선착순으로 접수·마감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등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하는 등 수출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수혜기업 또한 전년도 502개업체에서 20% 가량 증가한 약 6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FTA활용종합컨설팅 사업 외에도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검증대응컨설팅’사업과, 영세협력기업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사업 등을 추가해 시행할 방침이다.

 

■FTA 컨설팅 접수 및 문의처

 

기 관 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본부세관

 

FTA 1과

 

02-510-1568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FTA과

 

051-620-6637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FTA 1과

 

032-452-3163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FTA과

 

053-230-5251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2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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