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만원까지 중소기업의 FTA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국고지원사업이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서울본부세관 등 6개 권역별 세관에서 실시되는 이번 컨설팅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 부담비율을 0~30%까지 차등 설정해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되다.
관세청이 고시한 지원금액에 따르면, 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업체는 컨설팅 비용이 최대 4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되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업체는 지원금액의 10%를 부담한다.
또한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업체는 지원금액의 20%, 전년 매출액 500억 초과 업체는 지원금액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6.30일까지며, 선착순으로 접수·마감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등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하는 등 수출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수혜기업 또한 전년도 502개업체에서 20% 가량 증가한 약 6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FTA활용종합컨설팅 사업 외에도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검증대응컨설팅’사업과, 영세협력기업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사업 등을 추가해 시행할 방침이다.
■FTA 컨설팅 접수 및 문의처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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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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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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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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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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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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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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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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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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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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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20-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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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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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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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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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2-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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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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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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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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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23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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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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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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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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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75-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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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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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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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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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54-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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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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