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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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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평균 이자 210.8%'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서울 중부경찰서는 동대문 상가 일대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연평균 210.8%의 이자를 받아온 박모(30)씨를 이자율제한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한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산구 이촌로에 있는 한 빌라에 사무실을 차리고 모두 39명에게 8억1110만원을 빌려준 다음 연평균 201.8%(최고 809.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하루 평균 1000장가량의 명함을 길거리에 뿌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법의 개정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폐업한 후 무등록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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