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돼 그동안 무료로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산재보험 업무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받게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27일 김진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법안은 앞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위에서 통과한뒤, 27일 오후 법사위를 통과에 이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고용·산재보험을 간편하게 전자신고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무사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95% 이상에 대해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임금대장)를 기초로 해 근로복지공단에 무료로 신고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산정업무를 세무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세무사 사무소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신고업무를 전자신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서면신고서를 팩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하고 있다.
또한, 개인 세무사사무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업무로 인한 고충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게다가 신고의 정확성과 지연 여부에 따른 책임문제로 업무 부담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를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의 4대보험신고에 따른 업무불편과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법안통과에 따라 세무사계는 전자신고에 따른 신고 업무편의 제고와 국고 보조금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