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돼 그동안 무료로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산재보험 업무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받게된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9시 전체회의를 개최, 지난해 11월 27일 김진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법안은 앞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위에서 통과된바 있으며, 28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고용·산재보험을 간편하게 전자신고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무사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95% 이상에 대해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임금대장)를 기초로 해 근로복지공단에 무료로 신고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산정업무를 세무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에는 개인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세무사 사무소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신고업무를 전자신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서면신고서를 팩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하고 있다.
또한, 개인 세무사사무소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업무로 인한 고충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며, 게다가 신고의 정확성과 지연 여부에 따른 책임문제로 업무 부담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를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의 4대보험신고에 따른 업무불편과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법안통과에 따라 세무사계는 전자신고에 따른 신고업무 편의제고와 더불어 국고보조금이라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