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종환)는 변호사와 의뢰자를 알선해준 뒤 수임료를 몰래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 서울 항동 철도부지 605㎡ 소유주인 A씨가 사망한 후에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A씨 유족에게 접근, 토지 소유권 소송에 유능한 변호사 이모(52)씨를 연결해 주겠다면서 '토지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안했다.
김씨는 제안 당시 돌려받게 될 땅의 7분의 4를 유족들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변호사 수임료로 주기로 의뢰인들과 합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의 7분의 2라고 속인 후 나머지 7분의 1을 지인 명의로 이전해 2280만원을 가로챘다.
또 김씨는 이 변호사에게 중개 수수료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