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제도 활성화와 수입물품 가격공개 등을 통한 물가안정 및 소비자권익제고방안이 올해 관세청의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 병행수입 활성화, 수입가격공개 확대, 물가 중점관리품목 신속 통관 유도방안 등을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 확정했다.
우선, 세관의 통관인증제를 확대하고 고장·불량제품의 신속한 AS체계 구축을 유도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공정한 가격경쟁체제 및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 병행수입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해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확산시킬 계획이며,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을 자동차 부품·유아용품 등 통관표지 부착효과가 큰 상표와 품목위주로 확대된다.
병행수입절차가 복잡한 물품의 통관절차, 수입자 의무사항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개별법령상 수입요건 등 실무사항을 신속히 협의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에 병행수입 상시협의체가 설치 운영된다.
아울러 소비자의 병행수입품에 대한 A/S 불만해소를 위해 병행수입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A/S제공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또, 통상분쟁과 영업비밀의 침해소지가 적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공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농축수산물 위주의 가격공개에서 벗어나 소비자단체 요청품목, 서민생활 품목 등 국민생활 밀접품목까지 공개대상이 확대되며, 공개품목에 대해 가격대별 분위를 나누어 4분위 평균가격 공개 및 수입가격 공개대상 품목 선정시 연속성, 수입량, 영업비밀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물가 중점관리품목의 신속통관 유도방안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물가 중점관리품목의 신속한 시장유통을 위해 수입신고 및 보세구역 반출 이행촉진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기시행중인 할당관세 품목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와 더불어 보세구역 물품 반출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제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