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캐나다 등 4개 국가와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등 5개 영국 속령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재부는 3월부터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슬로바키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버뮤다·맨섬·앵귈라·지브롤터간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이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OECD가 주도하는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 협약으로 가입 국가·지역과는 별도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 없이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다.
특히, 영국 속령 대부분은 과거 OECD에 의해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교환 미이행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우리 세무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G20 및 OECD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정보교환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