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므로써 최종 확정.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된데 이어 27일 오후 11시를 넘겨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국회본회의 통과까지는 순탄치 않은 과정이 이어졌는데, 당초 국회 환노위 통과후 제도도입이 기정사실화되는 듯 보였지만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회계사회의 이의제기가 돌발변수로 작용, 법안통과를 장담할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었다.
국회 환노위 심의과정에서 세무사회와 노무사회간 치열한 사투를 벌였고,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영세사업자의 보험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에 따라 법안은 통과.
하지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회계사회가 '세무사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회계사가 대행 업무에서 배제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사위를 상대로 부당성을 제기함으로써 '돌발변수'가 발생하게 된 것.
이로인해 법사위를 상대로한 3개 자격사단체간의 물밑작업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가 제도도입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속에, 결국 세무사회가 최후의 승자가 됨으로써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또 다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
한편, 정구정 회장은 27일 저녁 11시가 넘도록 법사위가 열리는 동안 몇몇 회직자들과 함께 국회에 남아 주요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했으며, 법사위 통과 직후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낭보'를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