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정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와 세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일반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일정부분 허용됐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 원의 공제금액 축소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 유도방안으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됐다.
이외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배제(R&D세액공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됐다.
특히, 국세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이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