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연결해 사용하는 프로젝터를 수입할 경우 앞으로는 물품가격의 8%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해당 물품을 수입해 온 14개 수입업체와 관세청간의 품목분류 다툼에서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것이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판결에 앞서 쟁점물품의 수입업체들은 컴퓨터에 전용되는 프로젝터(HS 제8528.6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 0% 적용을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31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법원은 쟁점물품이 컴퓨터와 비디오, DVD 플레이어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등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라고 볼 수 없어 기타의 프로젝터(HS 제8528.69호)에 해당하는 등 관세율 8%가 적용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대법판결과 같이 과세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심까지 유지하기 위해 소송대응역량을 한층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본청내 1계, 5명으로 구성된 소송전담팀을 2게, 9명으로 구성된 송무센터로 개편한데 이어, 본청에서 수행하는 중요소송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