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다만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처리된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행위는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 등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각 당에 제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