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법안 처리를 논의하는데 실패했다. 야당의 요구사항인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사퇴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법안처리가 미뤄졌다.
기재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열릴 수도 있었던 기재위 조세소위가 안 열리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4월 처리로 넘어가게 됐다"며 "새누리당이 4월에 처리하자고 했기 때문에 조특법 처리는 4월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재위 여당간사인)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아침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결과 안 사장에게 4월까지 본인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청와대에도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며 "4월까지 가시적 성과가 있으면 4월에 전체회의 의결로 (조세특례제한법을)처리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과 나 의원은 기재위 차원에서 안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인사조치를 요구키로 합의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안 사장 추천경위를 해명하고 사과를 요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합의 후 민주당은 조세소위는 열 수 있지만 사퇴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안 사장은 트위터 등을 통해 야권과 야권 주요인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야당으로부터 자질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여야가 논의 중인 조특법 개정안에는 경남·광주은행 분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6500억원 가량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