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황 장관과 한국일보가 '삼성 X파일 사건' 및 '삼성 특검' 당시의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 심리로 열린 이른바 '떡값보도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 기록 중 적어도 황 장관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도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황 장관 측에 있다"며 "황 장관이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는지의 여부, 받지 않았다면 다른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 측 대리인은 "한국일보는 황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 사건'을 취재할 때 있지도 않은 것을 새롭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만을 두고 진실성을 다퉈야 하는데 (한국일보 측은) 다른 흠집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3개월 안에 (재판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롭게 광범위한 범위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지연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일보 측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가늠하는 것은 보도 이후에 수집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결코 시간을 지연할 의도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기록 전부를 확인하자는 주장은 쟁점과 맞지 않는다"며 "한국일보가 당시 기사를 쓸 때 근거로 삼았던 자료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의혹과 함께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일보와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해당기사에 대한 삭제를 청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45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