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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정부, 신규주택구입후 준공공임대활용시 양도세 면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마련

향후 3년간 신규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로 활용시 양도세가 면제되고, 월세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첫 번째 대책인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번 대책을 보면,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가 배제되는 리츠를 확대하고, 상장기준도 완화하는 한편, 임대주택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및 과도한 규제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되며, 소득·법인세 감면율 역시 20%에서 30%로 조정된다.

 

특히,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항이 신설됐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정비돼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즉,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과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되 향후 10년간 이월돼 결손금 처리됐으나, 종합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의 경우, 결손금 발생시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를 허용해 임대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현행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선(법무부), 국세청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및 경정청구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월세소득공제 미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월세추이를 감안,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임대차시장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월세 부담 완화, 전세수요 분산 등으로 임대차시장 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돼, 향후 전월세 가격이 소비자물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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