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기타

국세청, 대법인 비정기조사 줄여 '세무조사 예측성' 제고

5백억미만 中企 세무조사 축소…경제활력·서민생활 안정도모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1만 8,070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1,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6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경제회복의 불씨와 온기가 중소·지방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세무조사 운영계획에 따라 조사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 유지를 위해 총 조사규모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며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 대비 10∼30% 단축된다.

 

연도별 조사건수를 보면 2012년 1만 8,002건, 지난해 1만 8,070건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는 1,8000건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대법인의 세무조사는 정기순환조사 중심으로 3천억원 이상 대법인의 경우 정기순환조사로 운영하고, 비정기조사는 자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납세자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5백억원 미만 중소법인 조사비율 축소 및 일자리 창출기업의 조사유예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정책 발굴이 추진된다.

 

또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상호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문제를 적시에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신청대상은 당초 수입금액 1천억~5천억원에서 5백억~5천억원으로 대상이 완화된다.

 

자금편의 제공방안으로는 3월부터 중소법인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납기연장 혜택과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대상은 직전년 매출 5백억에서 1천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경제적 약자와 서민지원책으로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및 장애인·농촌 거주자 등을 위한 ‘민원우편서비스’ 도입과 더불어 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을 세정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다문화 센터 및 영세법인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인력, 시스템, 소득검증체계 마련 등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학자금 상환의 경우 상환대상자, 원천공제의무자, 채무자 등 관리대상자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학자금 상환의 편의성도 제고된다.

 

국익확대를 위한 세정외교와 해외진출기업 지원책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핵심국가와의 정례회의 내실화, 다자간 국제회의의 주도적 참여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기 위해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 사무국의 한국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해외진출기업과 재외교민을 위해서는 우리기업의 진출이 집중된 중국·베트남·태국 등 과세당국과 공동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진출기업에 유용한 세무안내서 확대 발간, 국세청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팀이 맞춤형 세무상담도 병행된다.

 

이외에 상호합의·APA 내실화 방안으로는 상호합의·APA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우리기업의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