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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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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장회의]서민·中企 배려…취약업종 ‘사후검증’

국세청, 면밀한 세수관리…과세사각지대 해소 ‘역량 결집'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유도와 실효성 있는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세입예산 조달이 국세청의 올한해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사후검증의 경우 파급력 있는 탈세취약업종 위주로 실시되며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강화된다.

 

국세청은 26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면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등 자진신고 납부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고질적 탈세유형에 세정역량을 결집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고위관리자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세수상황 점검회의’ 운영을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전략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밀한 실적 분석 및 세목별 진도비, 특이 변동요인 파악·대응 등 세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의 내실화를 위해 신고 전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예고하고, 파급력 있는 일정규모 이상자 및 취약업종 위주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실상이 반영되도록 표준재무제표, 신고서 부속서류 세분화 등 기초자료 보강으로 사후검증의 질적 수준을 높일 방침이며, 세무대리인과 내부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세정자문단을 운영해 주기적 현장 모니터링 등 무리한 사후검증을 예방하고, 검증범위 적정 유지, 최소한의 소명자료 요구 등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행정력 집중과 인프라 확충으로 현금 체납정리 방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에 FIU정보 활용,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고발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부과단계부터 확정전 보전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 노력에 역점을 둘방침이다.

 

인프라 확충방안으로는 법원, 관세청, 안행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체납정리에 유용한 자료 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한편, 체납기간·금액·빈도·납부이력 등 체납자 유형별 차등관리를 통해 체납정리 업무의 효율화방안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또, 중장기 안정적 재정수요 확보를 위한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 실물거래 인프라를 촘촘하게 보완·발전시키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보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등 금융인프라의 실효성 제고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다.
 
이외에 신규인프라 확충을 위해 면세계산서 전자발급의무, 전자적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성실도 분석 시스템(CAF) 고도화, 과학적 탈세분석 툴(Tool) 개발 등 탈세적발 가능성 제고와 더불어 우리 실정에 맞는 Tax Gap 측정모델을 개발해 정확한 탈세실상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전략적 세정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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