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국토교통부로 제공받게 될 전·월세 확정일자자료에 대해 세무조사 용도가 아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한 정밀조사 우려에 대해 사전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하게 될 전․월세 확정일자자료는 정확성을 보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고안내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1일字로 과세자료의 제출·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월세 확정일자자료를 제공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