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한해 적용중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 기술 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도입시 중견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 이전소득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세·소득세 50%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를 통한 기술역량 제고를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특허박스) 운영중이다.
이와함께 다양한 창업지원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프로그램간 연계부족으로 정책효과가 분산되고, 서울에 비해 지역의 창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된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개씩 설치·운영해 지역경제혁신과 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역 전략산업 발굴·육성과 중소·중견기업 성장,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 견인과 더불어 지역 아이디어가 ‘창업→중소·중견기업→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현장에서 밀착 지원 및 해외 활동 지원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