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금거래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방안이 제시됐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 및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은밀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 양상이지만,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직접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거래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의 내부 임직원 등이 적극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상행위는 부당단가인하, 기술유용,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법위반입증이 쉽지 않은 3배 손해배상 대상행위로 한정할 계획이다.
또한, 포상적격은 법위반 입증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심결단계까지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는 경우 포상이 이뤄지며, 포상금액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비율 또는 최고상한액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4월중 신고포상금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 확정 후 12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3배 손해배상제 등 작년에 도입한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