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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2014년도 세법개정건의안 의견수렴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검토 거친 후 관계기관에 세법개정 건의 방침

세무사회가 세무사회원들로부터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세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오는 3월 12일까지 수렴한다.

 

세무사회는 제출된 세법개정건의안에 대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를 거친후 2014년 세법개정건의안으로 오는 6월경 관계기관 등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매년 회원들로부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세법령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왔다.

 

2014년도 세법개정건의안은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중에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별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임이사회에서 2014년도 세법개정건의안을 확정하게 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법개정건의나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법개선의견서’를 내려받아 작성후 세무사회 연구기획팀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총 68건의 2013년도 세법개정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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