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24일 고물상 부지를 싸게 구입토록 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A(6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최모(55)씨에게 접근해 고물상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사주겠다고 속여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채고 허위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씨가 고물상 부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철도청에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접대비와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매로 낙찰받은 적이 없는 강릉시 교동 주차장 및 임당동 일대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2억원 상당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최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개인주택 구입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2년 전부터 형 동생으로 부르며 알고 지내왔다.
경찰은 선량한 서민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악성 사기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검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