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 총 18개세법 시행규칙이,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된다.
국제조세분야시행규칙은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따라 국내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원화환산 방법이 신설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외국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 추가납부하는 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외투기업에 대한 증자관련 감면세액 계산방식의 경우 현행 규정상 감면종료사업과 증자분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신고해도 증자관련 세액감면이 허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원칙에 맞게 감면종료사업과 증자분사업을 구분경리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증자관련 세액감면을 허용하도록 했다.
고도기술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내역 제출의무가 신설돼, 고도기술감면대상 외투기업은 사업개시일 이후 자본금 및 사업용 고정자산 등 변동내역을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은 수정신고 대상의 경우 적격구조조정시 과세이연되는 양도차익 등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수정신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年 3.4%에서 최근 이자율(1년만기 정기예금)을 감안, 年 2.9%로 인하된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국제행사에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세계물포럼이 추가된다.
관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범위의 경우 현행 고셔병 치료제 등 10여종에서 개정안은 뮤코다당증Ⅱ형(헌터증후군) 치료제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했고, 야간 발작성 헤모글로빈뇨증은 추가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출국에 원산지확인 요청시 특혜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상대국의 회신기간이 신설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4개월,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는 6개월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