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 총 18개세법 시행규칙이,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된다.
조특법시행규칙개정안은 각종 투자세액공제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3%의 공제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소프트웨어, 차량·선박, 비품 등 제외), 운수업용 차량, 어업용 선박에서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했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3~10%)는 에너지절약설비, 고효율인증기자재 등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이 추가되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는 과학관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3~7%)에는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 장비가 추가된다.
반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가 적용되는 탈황시설 중 중유재가공 시설은 제외된다.
상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과세 관련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 2명 이상이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배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지배주주’로 판정방법을 명확화했다.
재산평가를 위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범위가 확대돼,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서 개인 감정평가업자도 포함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은 탄력세율 적용대상 가정․상업용 LPG프로의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LPG 충전사업자 및 LPG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