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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세법 시행규칙]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지정시기 신설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요건 보완·전자신고 제출서류 조정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 총 18개세법 시행규칙이,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는 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인출 확인절차가 신설돼 연금계좌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여부와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여부 확인의무가 부여된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지정시기가 신설돼, 안행부 장관이 매반기 1개월 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기재부장관은 매반기 말일까지 지정하게된다.

 

욕탕업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이 경우 현행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연금외수령(기타소득)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초과시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개정안은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외수령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경우 기부금 단체에 녹색기후기금(GCF),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추가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가 확대돼 현행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비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에 자체연구개발사업, 위탁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이 보완돼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이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판정하게 된다.

 

또한, 분할일 현재 3년이상 영위한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사업용고정자산가액 계산시 제외되며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등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인정된다.

 

포괄승계 요건의 경우, 분할이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사용 상표권이 포함되며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자산·부채 계산시 분할존속부문과 분할신설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는 각 부문별 사용비율 등으로 안분해 합산하게 된다.

 

전자신고시 제출대상 부속서류가 추가돼, 현행 전자서식이 마련되지 않은 22종의 부속서류는 전자신고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개정안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주요계정명세서 등 전자서식이 마련된 6종의 부속서류를 제출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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