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법시행규칙에는 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인출 확인절차가 신설돼, 연금계좌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여부와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여부 확인의무가 부여된다.
연금외수령(기타소득)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초과시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개정안은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외수령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경우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이 보완돼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이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또한, 분할일 현재 3년이상 영위한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사업용고정자산가액 계산시 제외되며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등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인정된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과세 관련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지배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지배주주’로 판정방법을 명확화했다.
국제조세분야시행규칙은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따라 국내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원화환산 방법이 신설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외국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 추가납부하는 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수정신고 대상의 경우 적격구조조정시 과세이연되는 양도차익 등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수정신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대상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 총 18개 세법 시행규칙으로,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