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대상 업체가 100% 가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20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지난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을 점검한 결과 휴·폐업업소 등 가입대상이 아닌 곳을 뺀 실질적 가입률이 100%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도 32건, 7억800만원이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23일부터 시행 중이다.
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가입대상 15만5837곳 중 14만3019곳이 가입했다. 가입하지 않은 업소 1만2818곳은 폐업 또는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가입면제 업소다.
주요 업종별 가입률은 90%를 넘나든 반면 전화방 등 신종업종(자유업종)은 영업부진 등으로 휴·폐업이 잦아 72.2%에 머물렀다.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이 유예된 5개 업종도 26%만 가입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도 늘고 있었다. 지난해 2월23일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33종을 판매하고 있었다. 보험가입은 3년 이상의 저축성 장기형 상품(40.4%)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소멸성 일반단독형 상품(59.6%)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은 지난해 2월23일 이후 모두 32건의 화재사고에 대해 7억900만원이 지급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인명피해 3건(4억1379만원), 재산피해 29건(2억9537만원)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32건을 제외한 667건(사망 2, 부상 46)은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화재여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해 보험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 유예된 150㎡ 미만 5개 업종의 보험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