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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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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 포함 여부 21일 판가름

고용보험 보험료징수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관건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될지 여부가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8일 법안소위를 개최, 지난해 11월 27일 김진표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간편하게 전자신고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신고대행해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세무사는 고용·산재보험신고를 해야하는 영세사업체의 회계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고, 여기에 고용·산재보험신고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를 기초로 근로복지공단에 무료로 신고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지 않아 세무사는 고용·산재보험신고서를 작성한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전자신고가 아닌 팩스로 신고하는 등 고용·산재보험신고업무에 고충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무사사무소에서 100개 정도의 사업체를 기장대행하면 연간 약 1천만원 정도의 국고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노무사회는 법안의 환노위 전체회의 심의를 앞두고 개정안 통과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 관계자는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봐야하지만 21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급 선무”라며 “세무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무사계의 무료신고 대행이 국고지원금으로 대체돼, 세무사사무소운영에 실질적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여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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