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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삼면경

세무사 2인이상 돼야 세무법인 설립가능? '중장기 과제'

◇…세무법인 지점에 근무하는 세무사를 2인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규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세무사계의 반응.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임원워크숍과 지난달 개최된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 세무사법개정사안으로 ‘세무법인 지점 근무세무사를 2인 이상’으로, ‘수습세무사 교육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이후 세무법인 지점요건 강화건의 경우, 세무사회와 세제실간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풍문이 떠돌면서 세무사계의 관심사로 급 부상했던 것.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의 대형화 필요성을 제기해온 세무사회는 1인이 근무하는 세무법인 지점은 ‘무늬만 법인 일뿐 개인사무소와 다를것이 없다’며 세무법인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확대해석을 경계.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법인 지점요건 강화는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으며 회원들이 반대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제실과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세제실 관계자 역시 “세무사회와 제도개선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세무법인의 지점요건 강화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남겨지게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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