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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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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절대자' H수련원 원장 징역 5년 선고

자신을 '완전한 절대자'로 지칭하며 죄의식을 씻어낸다는 명목으로 수련생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H수련원 원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H수련원 원장 이모(61·여)씨와 최모(66)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천사' 역할을 담당하며 이씨와 최씨가 수련생들의 심리상태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신모(49)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06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광주에서 H수련원을 운영하며 수련생들에게 과도한 죄의식을 갖게 하는 수법으로 심리적인 종속상태로 만든 뒤 상생재교육비 명목으로 9억원 가량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상생재교육비를 많이 납부할수록 수련의 효과가 높아지고 '완전한 절대자'인 이씨와 동화될 수 있다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H수련원 일부 회원들은 2010년에 원장 살해를 시도하고 수련생들끼리 성관계를 맺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검찰은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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