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7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 및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인물로 부상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선고 전날 대만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녹취록과 김 전 고문의 인간됨을 보면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모순되고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며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선고를 진행했다.
이후 최 회장 형제 측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