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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대법, SK 최태원 회장 형제 27일 상고심 선고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7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 회장은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 및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인물로 부상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선고 전날 대만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녹취록과 김 전 고문의 인간됨을 보면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모순되고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며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선고를 진행했다.

이후 최 회장 형제 측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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