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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 허용

기재부, 세법시행령개정안 일부수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21일 공포’

부녀자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가 조정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일부 수정,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보면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방법이 신설됐다.

 

당초 정부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차감후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부녀자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농업법인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전환관련,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분을 농업회사법인은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분으로 규정했다.

 

수정안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 초과 소득분으로 완화했다.

 

이외에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를 학교구입분의 경우 ‘도서 + 기타교재 구입비’에서 ‘도서구입비’로 제도를 단순화했다.

 

⏞ 2013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

 

-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소득령§118의6)

 

당 초 안

 

수 정 안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학교구입) 도서 + 기타교재 구입비

 

(학교외 구입) 도서 구입비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정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

 

(학교구입) 도서 구입비

 

ㅇ (좌 동)

 

 

-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신설(조특령§100의8)

 

당 초 안

 

수 정 안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차감후 근로장려금 결정

 

 

 

-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전환(조특령§63 및 §65)

 

당 초 안

 

수 정 안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전환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분

 

(농업회사법인)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분

 

기준금액 완화

 

ㅇ (좌 동)

 

연간 수입금액30억원→50억원 초과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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